⊙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했던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안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함.
나.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시행령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계좌이체 방식, 수납대행기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다.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38의 2)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납세자 관리대장 관리 및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안 제70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우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