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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7,1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개정(2022.6.10)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급여기준 개발,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질병분류체계 개발·관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로 명시하며, 지역가입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2022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2.8.29)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동된 것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질병 분류체계 개발·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1)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변경(안 제44조)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안 제32조,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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