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2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및 교육부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교육과정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교육과정 연수,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 등 후속지원 관련 사항 일체(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gksej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전화 : 044-203-7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