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
마목 2)에 대해서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 규정이 상위법인 시행령 규정에 명시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