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