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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 ~ 2022. 12.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7 | jin2dam@korea.kr | 조회수 : 6,99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22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세입·세출예산과목이 시설 성격에 맞지 않아 적정한 회계처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에 복지용구취득비항을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용시설 기준으로 구성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사업비(관)에 복지용구취득비(항) 신설(안 별표10)

 

나. 이용시설 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5, 별표6) 사용시설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우편 번호 : 30113)

 

- 전자우편 : jin2da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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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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