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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 ~ 2022. 12. 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5635 | searer21@korea.kr | 조회수 : 8,4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단위가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제도 변화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소음영향도 산정 등에 대한 주민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새로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의 예외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부칙 근거 신설(부칙 제2조 신설)

 

ㅇ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은 최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봄

 

ㅇ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30103)

 

- 전자우편 : searer21@korea.kr / pilv012@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044-201-4341 / 044-201-4342,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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