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34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어 휴양림 내 식당(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o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은 바닥 최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3층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 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단층의 600제곱미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현행) 바닥면적 200㎡×3층 = 600㎡ → (개정) 단층의 600㎡도 가능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보완(안 제7조제2항제3호)
-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면적은 현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3층까지 총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나, 단층의 6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