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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3. ~ 2022. 12. 13.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ksh8824@korea.kr | 조회수 : 5,437회  

⊙산림청공고제2022-34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어 휴양림 내 식당(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o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은 바닥 최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3층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 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단층의 600제곱미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현행) 바닥면적 200㎡×3층 = 600㎡ → (개정) 단층의 600㎡도 가능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보완(안 제7조제2항제3호)

 

-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면적은 현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3층까지 총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나, 단층의 6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