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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2.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3915 | 팩스번호 : 044-203-4758 | jilee0202@korea.kr | 조회수 : 8,9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재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ilee0202@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