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재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ilee0202@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