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3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안 제4조의3 제3항)
-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
나.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안 제4조의4)
-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안 제4조의5)
-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률 인용조항 등 자구 정비(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교원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letter070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대학교원지원팀) (전화 : 044-203-6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