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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8. ~ 2022. 12. 1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2 | 팩스번호 : 044-204-7709 | kookdot94@korea.kr | 조회수 : 3,72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6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이 시행규칙에 남아 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타법으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 삭제

 

·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고서·변경신고서(서식1), 개인투자조합 신청서(서식3) 및 등록원부(서식4)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kookdot94@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044) 204-7702, 팩스 044-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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