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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2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cej1@korea.kr | 조회수 : 7,97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9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며,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안 별표 11,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28호서식)

 

1)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도 영업허가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유인이 낮은 실정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 제고

 

다.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안 별표 11, 별지 제28호서식)

 

1)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2)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 전자우편 : cej1@korea.kr

 

- 팩스 : 043-719-2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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