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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8.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65 | 팩스번호 : 044-215-8110 | s9801530@korea.kr | 조회수 : 7,2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8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8, 양식업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법되면서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이 제외되어 국유 재산법상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농업(경작·목축용)과 달리 부속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비한 문 제가 있어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어업용 부 속시설의 범위를 경작·목축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용과 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 (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의 별표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s9801530@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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