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충분히 협조하여 경호 할 수 있음에도 경찰 및 군을 지휘하여 권한을 가지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경찰 및 군인 지휘 의견에 대해서 반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3조3의(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경우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에 이미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법제도 아래 현재까지 안전하게 경호업무가 수반되어 왔는데, 법률에서도 협조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군,경찰의 지휘 감독에 대한 권한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법률에도 없는 권한을 시행령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본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만 얘기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를 통해 이미 보완가능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전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맞지 않은 시행령이기 ?문에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법률 과 시행령 적어드립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28.]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8.]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번 경호 시행령 개정 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각 기관이 고유 지휘 감독권을 두고 대통령실이 협조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지휘로 인한 부처 지휘권의 혼동입니다. 물론 경호구역 안에서의 한시적인 지휘라도 하더라다도 지휘 계통을 무시한 지휘, 감독권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규정을 바뀌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령 이부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더라고 시행령이 각 부처 지휘 감독권을 일괄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둔 것은 위법위 소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이전에도 협조 즉 언어만 협조이며 이미 내부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령에 의한 위헌, 위헙 소지가 있으므로 경호처의 각 부처 지휘 감독권 규정에 대해 반대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군과 경찰의 지휘권이 박탈되고 경호처의 권한으로 군,경을 지휘한다면 이건 국민을 억압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절대 반대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을 이용하고 법을 자신의 이익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반대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군 경찰의 지휘권까지 경호처가 좌우하겠다는 것은 유신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전포고인가? 전직 대통령 경호처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현 대통령 경호처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 개정법률 그 어떤 것도 국민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대는 꼴을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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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민주주의에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반대합니다! 대통령이란 위치가 이렇게 제왕적 행동을 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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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지휘권을 경호처에서? 내용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러는 거 정말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죠.. 도대체 법의 근거가 뭔지? 지금 뭐 테러 위협이라도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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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휘감독권 신설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3에 제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호처장의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은 효율적인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처장은 소속공무원(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지휘ㆍ감독하고, 관계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명확히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존 하던대로 변경하지 마십시요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국민을 믿으세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세부적인 의결 내용을 확인해보니 위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지휘와 감독관을 행사한다는 내용인데 위 부분은 입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군이고 경찰은 경찰이지 군과 경찰을 경호처장이 지휘 감독관을 한다는 것은 독재정치입니다. 위 내용으로 입법이 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체재 국가가 되는겁니다.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