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 705-65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 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