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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2-6029 | 팩스번호 : 044-202-6029 | freelord1214@korea.kr | 조회수 : 7,33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3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이 설립 목적을 준수하고 공공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10조 과학관 수익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제11조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서류 중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외(현행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안 제5조제4항제3호 신설)

 

나. 과학관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현행 제10조제1항제4호 및 10호 개정)

 

다. 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4호 삭제)

 

라.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담당부서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freelord1214@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044) 202 - 4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