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431호
「군기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기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체제 하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군기가 없음.
따라서, 해병대의 법적 위상과 임무의 특수성,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 등을 고려하여 법규 정비를 통해 해병대기의 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 (제3조)
1)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여 군기를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ㆍ소부대기로 분류
2) 해병대기는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의미함을 명시
나. 군기 제작 절차에 해병대기 추가 (제5조)
1) 해병대기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
다. 군기의 수여 범위를 명확화 (제6조)
1) 군기 수여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군기 수여의 범위(대상)가 모호함에 따라 "국군 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 군기를 수여" 하는 것으로 수여 대상을 명확화
2) 군기 수여 기준에 해병대기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체육정책담당), 전화 02-748-5157, 900-5157, FAX 02-748-51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1) 전화 : 02-748-5157 (FAX : 02-748-516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