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1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 개선(안 별표3)
1) 봉인방법의 규격을 변경된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게 개선
2) 봉인방법의 구성부품, 조립방법 등 봉인의 구조는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