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34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의 보호ㆍ관리와 상수원 상류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업종의 입지를 추가 허용하고 폐수 차단ㆍ집수시설 설치의무도 면제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4조3 제1호 및 제2호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차단ㆍ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3조의제1호나목 및 제3조의제2호 나목 단서 신설)
나.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추가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 : kami@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6, 팩스 044) 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