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11. 22. 14:57 제출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4항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이 O O | 2022. 11. 22. 14:57 제출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납 국세?지...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자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
    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납세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
    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있다.
  • 이 O O | 2022. 11. 22.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자에게 체납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세징수법」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납세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