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5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입법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와 제6조)
나. 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 합리화(안 별표15)
1) 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시 최대배출기준이 물환경보전법상 “가”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에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시설개선투자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나”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합리화함
3) 위 개선을 통해 환경의 질을 담보하되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시설개선 투자를 효율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 방류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법령 준수상 혼란 방지(안 별표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 201 - 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 201 - 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