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5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원료 사용시 의무량 감경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원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인정 기준 정의(안 제14조제2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에 관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임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도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