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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2. ~ 2023. 1. 2.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4,7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3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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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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