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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4. ~ 2023. 1. 5. 마감
  • 문화재청(구) (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8 | 팩스번호 : 042-481-4979 | kalava@korea.kr | 조회수 : 5,510회  

⊙문화재청공고제2022-38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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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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