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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6,592회  

⊙환경부공고제2022-67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물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를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체계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에 인력 2명(7급 2명), 지방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 섬진강수계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관리운영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통합환경관리 이행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환경 분야 전문성과 정책결정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신기후체제대응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