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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8. ~ 2022. 12. 5.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3,627회  

⊙산림청공고제2022-36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5일까지에서 2025년 1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및 지방산림청 인력 8명(8급 8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지방산림청 인력 7명(8급 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소수직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항공본부에 인력 2명(6급 2명)은 종전의 인력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산림청에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은 종전의 인력 10명(8급 1명, 9급 9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복수직렬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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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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