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보다는 높고 주변시세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공급 여력을 높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