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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hseo80@korea.kr | 조회수 : 5,5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술보호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특구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소속을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며, 특구혁신기획단에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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