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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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2. 6. 19:19 제출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의료기관 지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증진하는 법안의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족의 병원 선택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의료의 질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여 법안 개정을 지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