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87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기관 추가(안 제6조제1항)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m0410@me.go.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 201 - 6532, 팩스 (044) 201 - 6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