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전점검 신청ㆍ접수, 점검결과 통지, 기록보존, 보고 등의 조문에서 "전기판매사업자" 용어 및 관련내용 삭제(안 제11조, 안 제14조, 별표 14 수정)...
전기안전관리법개정안중 직무고시 서식 15호 세대점검을 삭제해주시거나 단서로하지말고 전문에 신청세대에한하여 점검을 의무한다로 바꿔주세요 1. 삭세이유: 주택법상 전용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관할이아니며 책임도없음 2. 신청세대만 점검의무: 아파트 전기과장은 전기만하지않음(업무과다며 실사해보시면압니다) 3. 신청자가없다고 생각되시면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으로하여금 소정의 수수료를받고 세대전기설비를 점검허도록 해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