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4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국제협력국을 폐지하고, 농업혁신정책실 및 식량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 및 농업정책국을 폐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동물보호ㆍ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정책국장 밑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증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식물병해충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의법의학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 품질검사ㆍ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연구사 1명)은 감축하되, 1명(연구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경영인력과를 통합하여 농업경영정책과로, 식품산업진흥과와 외식산업진흥과를 통합하여 식품외식산업과로, 종자생명산업과와 총액팀인 농기자재정책팀을 통합하여 첨단기자재종자과로 변경하며, 총액팀인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농촌계획과로 변경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현안 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