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3. 1.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9 | 팩스번호 : 044-203-3475 | jsm8851@korea.kr | 조회수 : 4,0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72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기준 중 정의가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기준(제2호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을 삭제하고자 함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가 범죄행위에 준할 경우 공연법 시행령 동조의 다른 호(제1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청소년·연소자에게 유해한 공연은 공연법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등)에 근거하여 유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제한 기준의 중복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관적이고 모호한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기준 삭제(안 제6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중 제2호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sm8851@korea.kr

 

- 전화 : 044-203-2739,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9,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