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29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제8조의2제3항)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나.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6)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부터 7호까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자. 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제20조제4항제3호)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