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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7. ~ 2023. 1. 16.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mahs27@unikorea.go.kr | 조회수 : 5,267회  

⊙통일부공고제2022-20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고, 외교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결정 및 통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변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남북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mahs2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