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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3. 1. 18.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88 | 팩스번호 : 044-203-6485 | dany1103@korea.kr | 조회수 : 7,914회  

⊙교육부공고제2022-47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지식 뿐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단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관심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필요 부분만 선별하여 수강하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세부 전공 분야 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국내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간호 인력 부족을 확충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의 한시적 확대를 연장하고자 함

 

지방대학 특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배분 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개별 기준 파목제1호를 편입학의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않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제1항 신설)

 

1)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 등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2)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생의 학습권 선택 보장 및 세부 전공 분야의 이수부담 감소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

 

나. 소단위 학위과정의 성인학습자 활용 가능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2항 신설)

 

1) 시간제등록 학생 등 성인학습자는 해당 학교 수업을 등록·이수할 수 있으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여,

 

2) 대학이 정규학위과정의 학생 뿐 아니라 성인학습자에게도 양질의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다.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1)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형태 등은 대학마다 상이한 상황으로,

 

2) 대학의 장은 학생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의 형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라. 소단위 학위과정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연계 과정 운영 및 과정 명칭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4항 신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 바,

 

2)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과정 운영 수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마.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대학 내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 개정)

 

바.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100분의 30까지 학사 편입학 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간 연장(별표1 제2호)

 

사.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학을 허가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4 파목제1호)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88, 6254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dany11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88, 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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