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3. 1. 18. 마감
  • 외교부 ( 경제협정규범과 )   전화번호 : 02-2100-7830 | 팩스번호 : 02-2100-7988 | jklee20@mofa.go.kr | 조회수 : 6,323회  

⊙외교부공고제2022-185호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외교부장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약정은 대표부 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 간 상호 진출한 개인 및 기업의 투자 및 교역 여건 개선이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대표부 간 체결된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안 제2조)

 

다. 별표 1 및 별표 2의 약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대만 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고 과세 방식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과세권 경합 조정) 소득 유형별로 거주지(납세자가 거주하는 곳) 및 원천지(납세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곳)의 과세관할권 및 세율을 규정함

 

2) (과세 방식 규정) 원천지에서 세율 제한 없이 과세(부동산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등), 원천지에서 제한세율로 과세(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등), 거주지에서 과세(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 전자우편 : jklee20@mofa.go.kr

 

- 팩스 : (02) 2100 - 79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전화 (02) 2100 - 7830, 팩스 (02) 2100 - 7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