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연계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실 밑에 두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항공청에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종전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는 한시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