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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2. 12. 19.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reum@unikorea.go.kr | 조회수 : 4,689회  

⊙통일부공고제2022-20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중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통일 미래에 관한 전략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 장관 밑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통일부의 정원으로 재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의 정원 1명(8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의 교류부와 운영부를 통합하며, 부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통일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 및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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