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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4,908회  

⊙법무부공고제2022-39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법무부 인력 7명(5급2명, 6급2명, 7급2명, 9급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 인력 103명(5급2명, 6급15명, 7급23명, 8급29, 9급34명)을 감축하고,

 

법무부 본부에 법률구조기구 관리ㆍ연계 강화 국정과제 수행인력 1명(6급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급증에 따른 집행감독 현장인력 20명(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5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1명, 8급2명, 9급1명), 교정기관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1명, 7급3명, 8급2명, 9급1명),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 교도소 등의 야간교대근무 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6급2명, 7급2명, 8급8명, 9급8명), 가석방 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1명, 7급1명, 8급4명, 9급4명), 가석방 대상자 심층면접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4명), 수용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6급5명, 7급7명, 8급10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전자여행허가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운영 인력 12명(5급1명, 6급2명, 7급3명, 8급3명, 9급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로 신설하는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전자여행허가센터를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조직으로 추가하며,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을 평가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154명(6급26명, 7급47명, 8급45명, 9급36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52명(6급10명, 7급14명, 8급14명, 9급14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을 위해 증원한 인력 50명(6급19명, 7급11명, 8급8명, 9급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42명(6급6명, 7급12명, 8급13명, 9급11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3명(6급11명, 7급11명, 8급6명, 9급5명)을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6명)을 기술직군 정원 5명(9급5명)과 출입국관리직 정원 1명(9급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직 3명(4급3명)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4ㆍ5급3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며,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권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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