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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3. 1. 3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jin75@korea.kr | 조회수 : 5,418회  

⊙산림청공고제2022-39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조림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산림조림계획에 포함 될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o 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o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안 제34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o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ㆍ유적지 등 산림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o 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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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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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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