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10조의2)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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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일부 삭제(안 제10조의4) 제1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제2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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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기관의 임무 및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3조, 제14조)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일부 삭제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소속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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