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6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제8조 제2항 개정)
나.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yseji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99, 6508,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담당자 연락처가 044-200-6499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