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2-21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구성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통일부 예규)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와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교류지원과
- 전자우편 : hyojin@unikorea.go.kr
- 팩스 : 02-2100-23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지원과(전화 (02) 2100-2396, 팩스 (02) 2100-2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