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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swjeon@korea.kr | 조회수 : 5,25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

 

(안 제8조의6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 및 별표 4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8조의6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6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