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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7. ~ 2022. 12. 28.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wisdom916@korea.kr | 조회수 : 8,05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 및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대상 확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 및 특수·위험 근무 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5, 별표6의2, 별표9, 별표11, 별표15)

 

1)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2)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3)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4)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5) 방사선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6) 군인 주택수당 인상

 

나.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7조의2, 제15조, 별표11)

 

1)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재배분 행위를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에 포함하도록 근거 조항 개정

 

2) 초과근무수당을 3회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것을 2회 이상 적발 시로 확대

 

3) 특정직공무원에 대해 중요직무급 운영 시,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8401, 팩스 (044) 201 - 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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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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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