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42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