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399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산림청장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내 허용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밖에 산림휴양·치유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되는“치유의 숲”을 허용시설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 내“치유의 숲”설치 허용(안 제14조제3항제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